5촌 당숙도 특수관계인…한경연,"4촌 이내로 좁혀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규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전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의 4촌 형제로 5촌 관계가 되는 당숙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 '혈족 6촌ㆍ인척 4촌'으로 가족ㆍ친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면서 범위 축소를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에 비춰 볼 때도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이 과도하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는 '혈족 6촌ㆍ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오랜 기간 가족ㆍ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가족ㆍ친족관계의 바탕이 되는 민법에서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4촌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도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높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는 '혈연ㆍ인척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가 같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4촌간의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선임연구원은 "긴밀한 혈족ㆍ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설정이 우리나라보다 좁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만 보고 있다. 또 미국은 영국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규정의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 관계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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