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 대상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건축협정사업 참여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과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과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장위동)과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다.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는 참가할 수 있다.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다음 달 15~19일 사이에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다음 달 30일 발표된다. 주요 심사기준은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와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요비용 일부는 이번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하고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031-478-968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며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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