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과 권영빈·박종운 상임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과 특위구성을 보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상규명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법에는 사무처 규모가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90명으로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업무자체를 공무원이 기획·조정할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들까지도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주도하게끔 되어있으니 이것은 진상조사특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문 대표는 "진상조사의 범위를 법에서는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 까지 전반을 다 다루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봐도 아래에 있는 직급 중에서 가장 상위직급이 기획조정실장인데, 기획조정실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며 "과장해서 말하면 (조사위를) 해수공무원이 주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많은 문제가 시행령 안에 담겨있어서 저희는 이것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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