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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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하려면 보안 프로그램 15개 설치하세요(?)[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수령 환급 세금이 370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십수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탓에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기조차 쉽지 않다.미수령 환급금 조회·회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 접속하면 "납세자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보안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가 나온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MAGIC-PKI), 개인PC보안(NETIZEN), 키보드보안(KEYCRYPT), 부정접속차단(IPINSIDE), 증명서위변조방지(E-SAFER) 등 15개에 이른다.
15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하나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환급금 조회·회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많은 누리꾼은 이러한 국세청의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양***을 이용하는 누리꾼은 '액티브X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게시글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목록 사진과 함께 "액티브X 안 쓴다고 말은 나왔지만..."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도 "세금계산서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진심 미친 것 같다" "이건 정말 답이 없다" "뭘 그리 많이 까는지, 짜증 만땅"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갔다 저것 때문에 혈압 상승했다" 등의 댓글로 동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23일 오전 국세청이 2015년 환급 세금이 39만여명 대상으로 약 37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환급 세금이란 과다하게 납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뜻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원천징수액이 많이 걷혔거나 세법이 바뀌어 감면액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을 때,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등에 발생한다.
이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서둘러 회수 신청하는 게 좋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회수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세청 환급금, 가지가지한다" "국세청 환급금, 일처리 왜 저렇게 하나" "국세청 환급금, 답답하다" "국세청 환급금, 컴퓨터 안 좋으면 조회도 못하겠네" "국세청 환급금, 어이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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