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북한의 소니 해킹사건,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인터넷 감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테러대응 관계장관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은 테러활동에 맞서 국경 통제와 인터넷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발표했다.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의 관계 장관들은 이날 파리 테러규탄 거리행진 행사에 앞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테러 도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신속히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주요 인터넷 공급업체들이 필요 시 테러와 증오범죄를 선동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정부의 감시활동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첩보기관 MI5의 앤드류 파커 국장도 파리 테러 사건직후 테러리스트들의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검열을 위해 해당 업체들의 협조를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빚은 일명 '빅 브라더' 법안이 재발의 됐다.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민주ㆍ메릴랜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자료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CISPA)’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루퍼스버거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해 그 해 4월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전력이 있다.
당시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우려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된 탓이었다. 백악관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소니 해킹사건 이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의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디지털 라이츠 어드보커시' 그룹 등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들의 자료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보기관들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도입돼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