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일본보다 비싼 판매가격을 책정해 논란을 빚은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케아 뿐 아니라, 국내 가구업체들의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 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비교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 2월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가구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 5월부터 소비자연맹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가논란 등이 일자 조사의 방향을 선회했다.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는 1943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42개국, 340여개의 매장을 통해 42조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 매장은 내달 18일 정식 오픈한다. 그러나 개장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부 제품의 판매가격을 미국보다 1.6배 가량 비싸게 책정하는 등 '고가논란'에 휩싸인데다, 구직자에 대한 계약직 강요, 일본해 표기 등이 확인되며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현재 이케아는 "가격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케아의 판매가격 점검에 나서며 향후 이케아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
장 국장은 "이번 조사가 이케아의 가격을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그에 따라 처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 국장은 "배달앱과 관련해서 최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소비자들에게 잘못 전달됐을 때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달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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