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31일 시행 한 달을 맞는다. 그동안 숱한 논란과 혼돈을 겪었다.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단통법이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단통법 효과와 부작용, 사업자 전략, 국회해법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시리즈 순서>
(1) '핫 이슈' 보조금, 정말 낮은가(2) 중저가폰 장롱폰의 귀환
(3) 이통사 전략 변화-집토끼를 잡아라
(4) 출고가 내릴까, 제조사의 고민
(5) 미방위원들의 생각은
공짜폰 등은 대란 때만 반짝
1년중 95%가 쥐꼬리 보조금
法시행 뒤매일 혜택 받는셈[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월23일' '2월11일' '2월26일' '3월12일' '5월27일' '6월10일'
올 들어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실리면서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날짜다. '소란' 수준(50만~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날까지 합치면 365일 가운데 5% 미만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정에 온라인에서 스폿(spot) 형식으로 보조금이 풀리면서 혜택을 본 소비자들도 그리 많지 않다. 이때를 제외하면 '짠물 보조금' 시즌이 길게 이어졌다. 구형 모델에만 보조금이 지급됐을 뿐 최신 모델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100만원 vs 매일 30만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주 최신형 단말기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갤럭시노트4의 경우 판매 시작 한 달 만에 보조금 상한인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신제품이 출시 첫날부터 0원에 판매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극소수의 소비자만 받을 수 있던 혜택이었다. '버스폰' '공짜폰' '0원폰'이 온라인상에 횡행했지만 정작 100만원을 지원받고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그만큼 특혜를 본 소비자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란·소란이 일어난 날을 제외하면 최신 제품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평균 10만~20만원의 보조금만 적용됐다. 기존 법정 보조금(27만원)이나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폰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 출시된 갤럭시S5도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판매되거나 25만원의 보조금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에는 최신폰에도 보조금이 실려 모든 소비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제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는 30만원,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8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는 기기변경, 모든 요금제, 자급단말, 중고단말 고객 모두에게 투명하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면서 "시장 과열 당시 과도하게 마케팅비가 사용됐던 것이 이제는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사용되기 때문에 이통사의 마케팅비 부담은 단통법 이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집토끼 지키기 혜택도 강화= 이통사들은 자사 고객을 지키기 위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1인당 1만1880원에 불과하지만 회사측에서는 11월부터 약 920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또 180일간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할인 변경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멤버십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율도 확대했다.
KT도 해지 위약금 약정 대신 기본 요금을 낮추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입 시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매달 요금에서 할인해 주던 금액만큼을 기본료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다. 애초에 약정 조건이 없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LG유플러스도 중고폰 선(先)보상 프로그램 'O(제로)클럽'과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 'U클럽'을 출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이 내놓은 혜택은 집토끼 지키기를 위한 측면이 크다"면서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난 것을 소비자들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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