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혜영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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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표는 '감청 불응' 탈법 논란과 관련해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 왜 그런 오해 불러일으키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IT기업 대표인데 대놓고 법질서를 못지키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차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대화내용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예 서버에 저장안하면 유괴, 간첩사건, 유병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나? 다음카카오엔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의 확실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제공하기로 한 건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지킬 권리 찾아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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