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에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적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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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초반에 주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으므로 관리·컨설팅 기능은 지자체가 도와줘야 한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면 철거식 재개발에 반성이 확산되며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층수 기준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높아졌다.
19일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더 나은 도시디자인포럼이 주관한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 2014'가 열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를 고안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제도도입 취지와 현황,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 이하에서만 가능= 서수정 연구위원은 "재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곳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남아있다"며 "대안의 하나로 제안됐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지도 있으므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기존주택수가 20가구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하인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5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며 구역 규모나 도로 너비등을 고려해 조례로 층수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가구 당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의 생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 연구위원은 "세를 내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세입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보급률이 높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사업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층수제한 완화는 사업성 높이기 위한 방안= 서 연구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분양성과 잠재가치가 낫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1~2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며 "40~85㎡ 범위 내에서 다양한 면적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이 밀도는 높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가구수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담보할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곳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는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다. 서 연구위원은 1층에 가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이나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대복리시설을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라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자체의 지원이 서수정 연구위원은 "재개발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재개발은 정비업체가 사업성 분석을 해주지만 이 사업을 주민들끼리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초기 컨설팅 등을 지자체가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지는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사업을 검토중인데 LH나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컨설팅 기능이나 임대주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 주거지정비사업의 대안 중 하나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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