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소용역업체 입찰참가 기회 는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손질…실적요건 완화, 입찰가점 확대, 적정가격 보장위해 낙찰하한율도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용역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기회가 크게 늘 전망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엔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기회를 늘리고 적정가격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적요건의 경우 오래 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과거 용역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비율을 85%에서 88%로 높여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더 나은 값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낙찰하한비율’이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을 말한다.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키 위해 청년고용우수기업에 점수를 더 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늘렸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도 점수를 더 줘 조달시장 참여를 이끈다.

운송용역분야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합쳐 평가토록 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키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가질 필요가 없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 주역인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클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둬 제도를 고쳤다”며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적극 찾아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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