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관리직 직원 한명이 최근 온라인에서 카스 맥주 소독취 관련 다수의 글이 확산되자 사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지인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부 과장된 내용을 남긴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진 출석 시킨 바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회사차원이 아닌 해당 개인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비맥주가 지난해 가성소다 세척액이 섞인 맥주를 뒤늦게 회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이취건 역시 식약처가 카스맥주에 대해 제조 유통과정상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권고한만큼 불필요한 법적논란 야기보다 품질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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