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안전규정은 강화

산림청, 14일부터 발전시설 땅 면적 3만㎡→10만㎡…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엔 설치 제한, 재해 우려되면 예방시설 의무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민원이 잦았던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반면 안전은 크게 강화된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지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산지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풍력발전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지 안의 풍력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땅 면적은 3만㎡에서 10만㎡까지 넓어졌다.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마루에 있는 점을 감안, 진입로는 숲길(임도) 타당성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규제도 낮춰졌다.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은 길이 10㎞ 이하, 유효너비 4m 이하여야 하며 망가지는 경관을 되살릴 대책을 마련도록 돼있다.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면 재해예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은 강화됐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현장여건과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 불편은 줄이되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되게 고쳤다”며 “제도개선효과가 빨리 나도록 관련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당 풍력발전시설 관련투자액은 25억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2MW) 설치 때 50억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때 500억∼75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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