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제조업 연매출 29.6조원 감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제조업의 연 매출 감소액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연구위원은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4조원)에서 최대 2.64%(29.6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윤상호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적인 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지난해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자동차 구매가격을 추산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에 총 2조4000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간 소득편차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경남권 -1.53%, 전라권 -1.37%, 수도권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 등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 감소율은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는 지역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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