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 죄송·반성…청사진 빠진 청문회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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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첫날을 마무리했다. 다만 '사과'와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도덕성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에서는 이렇다 할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정책 검증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 ▲군복무 특혜 ▲사외이사 거마비 수급 및 소득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최 후보자의 발언이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곧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계에는 조국이 있다는 말 있다."(최원식 의원)
-군복무부실 논란과 관련해 최원식 의원은 "과학계를 이끄는 수장이 장관"이라며 "미래부장관이라면 조국에 대한 귀속감을 넘어 확고한 국가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일반 과학자가 아닌 장관이라면 모범이 돼야 외국에 있는 우리 과학자들에게도 애국심 설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고추밭을 위장한 모종이다. 기왕에 한 사과, 위장을 인정하라."(전병헌 의원)
-이날 '고추밭' 논란을 일으킨 농지법 위반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잔디가 식용이 아니라면 최 후보자의 정원은 농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도 "1993년 당시 김상철 서울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7일만에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기초과학은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최양희 후보자)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40%를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한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기초과학의 정의가 뭔가"라는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장 산업에 도움이 안 돼도, 중장기적으로 여러 진리 밝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최양희 후보자)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이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천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며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휴대폰 감청 했다면 유병언 잡았다"(서상기 의원)
-최 후보자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겠지만 이통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감청은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휴대전화 감청은 허용되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 주시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이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최양희 후보자)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둘러싸고 현재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 '후려치기' 근절과 같은 개선책이 정착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최양희 후보자)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약하다"며 "관련 부처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처우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할 말이 없다."(최양희 후보자)
-최 장관 후보자는 일부 야당 의원이 제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재직시절 병역과 해외 연수 혜택을 받은 뒤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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