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 중복투표를 하고 명의 도용으로 제3자가 대신 투표하는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잇따라 드러났다.
4일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애초에 이씨가 5월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선거사무원이 그를 제재했지만 이씨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우기자 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게 한 뒤 투표용지를 건네 중복투표가 이뤄졌다.
한번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면 무효표로 되돌릴 수 없어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씨의 경우처럼 사전투표를 한 후 당일 투표장을 찾아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미리 사전투표 한 사실을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상 사기투표행위로 해석돼 처벌 받을 수 있다.한편 사전투표에서 한 시의원 후보의 명의가 도용돼 투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누군가 이 지역구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다 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 새누리당 문태철 후보 명의로 사전투표했다.
경찰은 투표현장에 지문인식기가 있는 것을 감안, 중앙선관위에 대리투표 한 용의자의 등록된 지문을 요청하는 한편 문 후보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회계책임자를 용의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건들은 경위를 밝히는 중이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밝히고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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