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합의 이행에 따라 경제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아온 한국의 대(對)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입도 6개월간 허용된다.
미 국무부·재무부는 이란과 주요 6개국(P5+1)에서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이 20일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동행동 계획에 따른 제재 완화 가이드라인’에서 “이란의 의미 있는 핵 프로그램 제한 계획에 대응해 제재를 6개월 동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일본·인도·대만·터키와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이 추가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연간 2400만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금지해온 한국의 대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특정 제재 대상으로 지명된 인물들과 거래하는 것 말고 자동차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공급·이전을 허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재 완화 조치의 적용 시한은 오는 7월20일까지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P5+1의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미 재무부도 이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언제든 제한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완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세계적으로 향후 6개월간 60억~70억달러(약 6조3840억~7조4480억원)를 웃돌 듯하다. 한국도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P5+1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무협상을 벌여 이란 핵 포기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가 담긴 ‘공동행동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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