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보험사 자문의(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들의 '보험사 편들기'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손해보험협회에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며, 생보협회는 분야별로 자문의 풀(Pool)을 구성해야 한다. 각 협회는 자문 업무 처리현황도 금감원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해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손보협회에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보협회는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한 개선 과제다. 자문의란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문의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고,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의 감정의로도 참여해 자문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손보협회 내에 있는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단체나 보험업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생보협회의 경우 병리의학회, 내·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 풀(Pool)을 구성키로 했다. 보험사가 필요할 경우 자문 풀에서 의사를 임의 추출해 자문을 맡도록 해 자문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자문현황은 법원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중자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는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규율도 마련한다. 내부 규율에는 ▲자문의 선임조건 ▲자문관련 업무처리절차 ▲배상의학에 대한 커리큘럼 ▲배상의학 관련 학회의 연수과정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동양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60세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로 규정했으며 취약계층에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불이익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은 내달 개정되며, 내년 1분기까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해 시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을 조사,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권역별 표준약관 전면개선, 소비자보호관련 추가 제도 개선과제 등도 내년 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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