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주택 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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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극빈 취약계층엔 지원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극빈층엔 지원혜택이 없다며 별도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바우처 제도,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살펴보니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의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 수준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10월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가구가 73만에서 97만가구로, 연간 예산은 5692억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개편방안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거주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전까지는 매달 9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으나 개편이후엔 영구임대주택 월임대료인 5만원 수준만 지급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조건임에도 월 소득이 50만원인 경우엔 기존에 주거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제도개편으로 월임대료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월 소득 25만원이하 영구임대주택거주 1인가구 수급자에 모두 해당된다. 월 소득 25만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비수도권ㆍ비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 임차인의 경우 소득이 52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보다 많이 지원받지만 52만원 이하인 극빈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월소득 100만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5.4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제도 개편이후 월소득이 없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해 생활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급여수준을 유지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주택바우처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더 도움되는 제도여야 하는데 극빈층일수록 지원혜택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질적인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빈층의 경우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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