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재산 IP5, 특허고속도로 개통

김영민 특허청장,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 내년부터 시행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선진지식재산 5개국(IP5)간에 특허고속도로(PPH : 하이웨이)가 내년부터 개통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김 청장은 “제네바 인터콘호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특허청이 참여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서 특허심사기간을 줄일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발명을 2개국 이상에 특허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이뤄질 다른 나라 특허청에 내면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개별 국가 사이에만 이뤄지던 1대 1 방식의 ‘양자간 PPH’에선 나라에 따라 PPH 신청요건이나 제출서류에 차이가 나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으려는 출원인에겐 불편이 따랐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IP5간엔 간소하고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돼 더 편하고 빠르게 해당지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PPH제도를 이용, 아주 편하고 빠르게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받는다.

유럽은 우리 기업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 사이에 별도 PPH가 맺어지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론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약 90%를 차지하고 그 중 약 26%는 2개국 이상에 겹쳐 출원되는 것으로 추산돼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IP5-PPH가 본격 시행되면 IP5특허청이 안고 있는 특허심사업무가 쌓이는 문제가 풀리고 심사처리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특허선진 5개국 간에 합의된 IP5-PPH와는 별개로 우리 기업의 주요 외국특허출원국인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특허청과도 회담을 갖고 양자간 PPH 및 특허협력조약 하이웨이(PCT-PPH)시행 업무협약도 맺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9개국과 PPH 및 PCT-PPH를 맺어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특허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김 청장은 또 WIPO 총회기간 중 호주, 칠레, 스웨덴,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과도 따로 회담을 갖고 인적교류, 공동연구를 포함한 지재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5위 등 지식재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창조적 아이디어가 외국에서 널리 보호·활용될 수 있게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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