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없는 착한 프랜차이즈 뜬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공동창업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동창업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매장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생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동이 지분을 보유한 외식프랜차이즈기업 ㈜육칠팔은 분식 브랜드 ‘강호동 천하’를 통해 본사와 창업자 간 ‘공동 지분 창업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강호동 천하’의 ‘공동 지분 창업프로그램’은 본사와 함께 투자비와 지분을 50대 50으로 분배해 공동 창업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공동 지분 창업주의 50% 지분에 비례해 배당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공동창업주에게는 급여도 준다. 이달까지 선착순 5개점을 우선 선정해 운영하고, 확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육칠팔 총괄이사는 "공동창업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투자비에 대한 안정적 매장 운영은 물론 초보창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일자리와 투자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하누 AZ쇼핑도 동탄, 수진역점을 선 활성화 후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 활성화 후분양 가맹사업은 매장 개설 후 1년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공동창업주를 모집, 70%의 지분을 공동창업주에게 매각하고 남은 30%의 지분을 본사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30%의 지분을 소유한 본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팀을 주축으로 매장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월 발생한 운영수익을 공동창업주에게 소유지분만큼 지급한다.

다하누AZ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동창업주를 모집한 판교점의 경우 지분 10% 상당인 2억원을 투자한 창업주가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의 수익을 배당 받고 있다"며 "1년간의 매장 운영실적을 토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창업과 투자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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