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용부담 없이 더 쉽고 빠르게 고쳐줘…특허법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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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특허출원인(개인)의 주소가 달라지면 특허청이 관리하는 출원인 관련정보들도 저절로 바뀌어 특허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및 ‘지식재산권등록증 온라인 재교부서비스’로 특허고객의 이용편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지식재산권등록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공적증서를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등이 집을 옮겨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지면 그 때마다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어 출원인코드주소정보를 바꿔야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고객입장에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이 이어져 주소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등이 특허청에 1회의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신청’을 한 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때마다 출원인코드 등의 주소정보가 신고 후 하루쯤 지나면 저절로 바뀐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른 송달지주소는 정보 자동변경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청은 특허등록증을 잃어버리는 등 다시 교부해야 할 때 특허권자의 방문이나 우편신청 후 심사, 발급에 3~5일 걸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서비스’도 활성화한다.
특허고객입장에서 더 쉽고 편하게 수수료 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 들어가 재교부신청한 뒤 신청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로 곧바로 발급받아 쓸 수 있게 재교부절차가 개선된다.
‘재교부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때 ‘사본’ 표시 및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조, 변조방지기능도 넣었다. 문자, 숫자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사각형 평면바코드로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화면에 떠올라 각종 인증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
이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해 1만2000여명의 지재권 개인출원인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법인기업은 올 1월1일부터 주소지가 바뀌면 특허청이 관리하는 출원인코드정보 등이 저절로 달라지도록 돼있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 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더 편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꾸준히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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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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