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끊임없는 갈등, 해결 방법 없나?

아파트 위주의 주거,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세가격, 세입자들의 의식구조 전환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이며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아파트 위주의 주거,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세가격, 세입자들의 의식구조 전환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이며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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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2월, 재개발 예정 아파트에 입주한 정모(34)씨는 입주하자마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고장 내놓고 왜 나보고 수리 하라는 거냐”며 화만 낼 뿐 수리해주기를 거부했다. 정씨는 입주하자마자 노후 보일러 고장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린 집주인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방법이 없어 화를 삭이고 있다.

#반지하 전세로 입주한지 2주된 김모(31)씨도 비슷한 경우다.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세면대와 변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집주인은 “2년 동안 내가 살면서 곰팡이 한번 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세입자의 부주의로 벽지가 곰팡이 얼룩이 졌으니 보상하라는 답변을 했다. 전세와 월세 살이를 하는 가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일상적인 시설 보수에 대한 것부터 전·월세 자금을 둔 공방까지 다양하다.

더욱이 재개발과 재건축 대상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신경전이 더욱 심하다. 어차피 헐어야 할 주택에 돈 쓰기 아까워 하는 집주인과 하루를 살아도 정상적인 집에 살고 싶은 세입자간의 갈등이 부딪히는 것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세입자는 “세를 놨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 한다.

하지만 재개발 예정 아파트 소유자 박모(63)씨의 견해는 다르다.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곧 허물 집인데 왜 돈을 들이느냐?”고 반문했다.이에대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누수나 보일러 고장은 언제 발생할지 짐작할 수도 없고, 시설 노후화에 가속이 붙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민법 상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법적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작년 7월 도입했다. 하지만 ‘간이분쟁조정제도’가 실직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보통은 집주인들이 참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사무실에는 하루 평균 200건에 달하는 문의전화가 몰려오고 이중 90% 이상은 누수, 보일러 수리관련 문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주인-세입자 양측 참석 하에 합의된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총 21건에 불과하다.

간이분쟁조정제도는 변호사 입회 하에 양측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제도다. 분쟁들은 주로 ‘일정부분 수리비 부담’, ‘이사비용 또는 부동산중개료 반씩 부담’ 등의 방향으로 합의된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는 항상 갈등을 할 수밖에는 없다”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때는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거나 서울시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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