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미환급액 약 100만건, 98억원 규모…KAIT 홈페이지서 조회·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케이블TV방송(SO)과 위성방송 업체에 과오납한 유료방송 미환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했을 때 혹은 장비(셋톱박스)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약 100만건, 9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4월에는 이용요금 고지서·홈페이지·자막방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미환급액 지급 대상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액이 소액이어서 환급을 꺼리는 경우 또는 해지 시 환급절차의 번거로움 등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헙회(KAIT) 홈페이지에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시스템(www.kait-tvrefund.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인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을 비롯 전국 94개 케이블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환급 받게 된다. 미환급액의 전부나 일부를 법정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종합안내센터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