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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채무액 4억 못 갚아 파산 위기…법원 최종 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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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전경/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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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사기분양 의혹 사건’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재단 측이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 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최종 선고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했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 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지만 결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가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학생들은 학교의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 5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다"면서 파산 선고의 후폭풍을 우려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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