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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도 공개됐는데…'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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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후 인터넷 유포 땐 징역 또는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근거…신상정보공개 제도 취지 퇴색 논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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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얼굴이나 신원 등을 공개하는데, 이 정보를 국민이 서로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 현행법이 논란이다. 범죄자 정보를 공개해 또다른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간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라는 신상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범죄자는 이 사이트에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이름과 얼굴, 거주지, 범죄 요지 등을 공개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근거다.


실제 김모(23)씨는 성범죄자 A씨의 신상 정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전송했다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조두순 얼굴도 공개됐는데…'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원본보기 아이콘

또 2015년에도 온라인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성범죄자 고영욱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글을 한 차례씩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8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 정보를 개인 간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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