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블록체인·수소산업·바이오헬스 관련 업종 한해
공통분모 있는 지역 묶어 '지역협력특구' 지정하기로
박영선 장관 "전국적 관심 갖는 아이템은, 테마를 우선으로 협력특구 선정"
1차 협의대상지역 10곳 발표…최종선정지역 갯수는 미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첫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차·블록체인·수소산업·바이오헬스와 관련한 아이템을 가진 지역들을 묶어 '지역협력특구'로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17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을 대표하는 주요업종과 연관된 것들을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협력특구 대상은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4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산업 중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지역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협력특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시와 저속 자율주행차 실험을 준비하는 광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여있는 대구 등을 지역협력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4개 분야를 지역협력특구로 함께 선정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테마를 우선으로 2-3개 연관 산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1차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산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까지 총 10개다.
중기부는 5월 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심의위·특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17일 주민 공고 후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7월말에 몇 군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을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어서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것이고 테마나 미래지향성을 갖췄더라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2차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ㆍ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0일 내에 규제를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기에 서비스ㆍ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14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한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ㆍ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신청하지만 규제자유특구의 신청주체는 지자체이고 규제샌드박스 혜택까지 적용되는 보다 큰 개념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제공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와 대상 산업을 넓힌 것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 보이고 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국비를 따기 위한 프로젝트여서는 안 된다"며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아이템은 신기술이자 4차혁명의 먹거리여야 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