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양사고 선박 9443척…해경, 선박 불법개조 등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봄철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2016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443척으로,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총 3854척)가 40.8%를 차지했다.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이 53.9%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 예·부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원인은 정비 불량(44.5%), 운항 부주의(30.3%), 관리 소홀(9.6%)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5월 말까지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양경찰이 추진중인 해양 5대 생활적폐 척결 과제에 포함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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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벌여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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