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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 로이킴·에디킴, 범죄 맞지만 억울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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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좌), 에디킴(우)/사진=로이킴, 에디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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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과 에디킴(29·본명 김정환)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이 정준영(30)이 속한 단체 채팅방의 멤버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로 시중에 돌고 있는 음란 사진을 한 두장의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하고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며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 하고 처벌하는 점에 이들이 충분히 억울함을 느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변호사는 "정준영 같은 경우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변호사는 "로이킴과 에디킴이 아직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끔 보면 남자들끼리 단체 대화방에서 약간 야한 사진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같은 것을 한두장 올렸다면 이론상 범죄는 된다"면서도 "실제로 이게 한 두장이면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음란물 유통죄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말 대량으로 음란물들을 유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진 한두 장을 소위 말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그걸 공유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로이킴과 에디킴이 이같은 이유로 억울함을 느낄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에디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에디킴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된 로이킴을 소환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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