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현판식을 가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시행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침해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출범으로 특허청은 상표 침해 범죄에 국한되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산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전천후로 수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한 상태로 앞으로도 특사경 인력 및 조직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직접 수사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건을 해결, 피해 기업이 신속·정확하게 구제받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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