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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대검·조사단 갈등 격화…과거사위 대검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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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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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분열 조짐을 보였다. 또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이 조사단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대검이 재반박하고 나서며 갈등이 곪아 터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은 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출국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대검의 이러한 팩트체크 주장은 잘못된 것"라고 주장했다.

김 주무위원은 "지난달 20일 점심 무렵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연락이 와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이를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며 "사건의 주무위원으로서 조사단과 출국금지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터라 이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조사단 검사와 협의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조사단 검사는 평소처럼 공문 형식으로 보낼지 조사단 명의로 보낼지 여부에 대해 대검과 상의했다"며 "그런데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 '일단 공문을 보내는 방법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오후 3시께 대검이 조사단 검사에게 '고려사항'을 내부 메신저로 보냈고, 이례적인 상황이라 출국금지 요청 반대 의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김 주무위원은 설명했다.

김 주무위원은 또한 "대검은 그동안 검찰과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면서 "유독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단은 대검에게 위원회의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을 철회한다고 밝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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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 주무위원의 기자회견이 나오자 대검은 이날 저녁 지난달 19일과 20일 진상조사단 측과 대검 측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며 응수하고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 담당자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4분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관이 출국시도한 22일 까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8팀 내부단원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담당자에게 지난달 20일 오후 5시4분에 전송한 쪽지 메모/190408 사진제공=대검찰청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8팀 내부단원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담당자에게 지난달 20일 오후 5시4분에 전송한 쪽지 메모/190408 사진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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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날 진상조사단 소속 A검사가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이틀 전과 하루 전날 각각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단은 같은달 19일 대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검 측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 한 언론사에게는 "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내부 전산망 'e프로스'에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조사단이 지난 20일 대검 담당자와 출국금지를 논의했고, 대검과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실을 두고 양측의 내홍이 계속되자 법조계에서도 대검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과거 주장한 외압 의혹과 맞물려 판단될 수 있다"며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측은 용산 관련 사건을 재조사 하면서 당시 수사팀 검사 등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조사단 독립성을 보장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일부 외부 단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관련 재수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과거사위는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중요 압수물인 USB를 검찰이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달 25일 과거사위 측에 USB 분실은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고 증거물 보관 소홀과 관련해 책임자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앞선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의 갈등과는 유형이 다르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로 이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애초에 출국금지가 '이동의 자유ㆍ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대검의 방침이 옳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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