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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 조양호 재판·수사 중단…이명희·조현아는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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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 '공소기각'

나머지 피고인만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

9일 예정 부인·딸 재판도 5월로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그룹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그룹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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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받고 있는 재판과 수사도 종결된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당시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등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세 자녀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급여 20억여원을 모친 등에게 허위 지급한 혐의(배임)도 받았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추가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추가해 적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검·경은 물론 세관과 국세청 조사까지 나서면서 지난해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한편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인 이 전 이사장과 딸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은 5월 2일 오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변호인 측이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밖에 두 사람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 등을 상습적으로 밀수·탈세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와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고,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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