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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규제 완화 법안 쏟아진다…매출 기준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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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 매출 기준 3000억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까지만 적용돼
중견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매출 상향 요구 거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심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금액도 3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도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데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조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공제한도를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윤후덕 의원 등 11인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초기 중견기업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어 해외와 비교해도 적용 대상이 적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였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의 경우 2014년 기준 2만개 기업들이 가업 상속 공제혜택을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다.


한국에서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세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다. OECD 국가 평균치(0.34%)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미국(0.52%), 독일(0.56%)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도 4년간 평균 121건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력이 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8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조세 부담(69.5%)'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정보 부족(7.3%) ▲복잡한 지분구조(6.5%)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4.8%) 순으로 나타났다. 락앤락과 유니더스 등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사모투자펀드(PEF)에 지분을 매각,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요건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경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면서 매각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사려는 사모펀드들이 상당수"라며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면 되지만, 외국자본이나 자본 이득만 취하고 다시 팔아버리려는 곳에서 인수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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