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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신고했더니.."검토중"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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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영화·영상 등 해외복제사이트에 콘텐츠 저작권자 불만
방심위, 접속차단 등 조치 없이 되레 피해 증빙자료 요구

불법 복제 신고했더니.."검토중"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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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불법 복제 웹툰·만화를 올리는 사이트에 대해 좀 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올해 초 공언했는데, 세달가량 지난 여태껏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해외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해 신고접수나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경과를 물어도 '검토중이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수준의 의미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으로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효원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방심위에 무분별한 해외 불법복제사이트로 작가ㆍ만화가 등 권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접속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다. 원하는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제 사무국장은 5일 "불법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작가들이 직접 방심위에 피해신고를 해도 따로 권리자 증빙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다"면서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신속히 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해외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웹툰ㆍ만화, 영화, 영상 등 콘텐츠 저작권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국내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해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신고나 차단요청에 대해 방심위의 늑장대응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형 방송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A사는 지난 2월 무단으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여주는 불법사이트 티비○ 등 2곳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A사가 아닌 다른 권리자의 저작물이 같이 있는 만큼 A사 단독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웹툰단체는 불법사이트를 신고했는데 한달보름가량 지나서야 심의안건으로 올라갔다. 불법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이 70%가 넘는 걸 증빙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웹툰 작가 이말년이 참여한 '불법 유통만화 근절 캠페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웹툰 작가 이말년이 참여한 '불법 유통만화 근절 캠페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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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신고 한번 하려면 해당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가 70%가 넘는 것을 증빙하라고 요구하는데 도용된 우리 콘텐츠 외 다른 콘텐츠들이 도용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심의 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실행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있어 전체를 차단할 때는 비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있었다"며 "아울러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해외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기준을 정해 불법성 70% 이상일 경우 접속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체사이트의 경우 4일 이내, 신규사이트는 최대 4주 이내 시정요구를 하고 있어 늑장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단체를 제외하고는 업무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직접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심의주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접속차단 절차를 지난해 11월 개편해 현재 운영중이다. 기존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소관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등을 거쳤는데 보다 빨리 진행키 위해 방심위 차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7년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지난해 5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복제물 대책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접속차단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는데, 이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는 심의가 방심위로 일원화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문체부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사이트 121개 가운데 차단된 곳은 38곳이며 나머지 83곳에 대해선 각하됐다. 다만 이 같은 수치와 관련해 방심위 측은 앞서 접속차단이 결정된 곳이 27곳이 있어 접속차단이 65건, 각하된 건이 56건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각하된 56건 가운데 대부분이 문체부로부터 차단근거나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심위는 각하처리된 사이트 대부분이 불법여부 채증이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다"면서 "이에 채증ㆍ권리확인을 다시 우리쪽에 요구하는데, 이는 당초 신속한 심의를 위해 방심위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문체부에 자료보완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서 "문체부에서 자료를 받지 못해 각하된 53건 가운데서도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내 불법복제 비율 등을 확인해 24건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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