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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영장 없는 긴급체포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을 체포사유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해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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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긴급체포 시 피의자의 범행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권·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와 압수·수색·검증 대상 물건 간의 상당한 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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