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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판결 임박]위헌vs합헌 이분법 넘어…女 재생산권 사회적 수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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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합헌 후 7년 만에 재결정
임신·출산·양육서 女 권리 빠져
여성계 "낙태죄, 재생산권 침해"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 요구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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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형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로 찬반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낙태를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표출되고 있다. 재생산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생산 여부를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 자녀 양육을 위한 공적 지원 요청권 등이 이 권리에 포함된다.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생산권, 즉 임신과 출산 전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는 것이다. 반면 재생산권이 그 당사자인 개인,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 낙태죄 폐지론자의 생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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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국가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산아제한 정책이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아래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과연 당시 남녀가 피임을 잘해서였을까. 국가는 인구수를 줄여야 할 때 공공연하게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다.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변호사는 "낙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바로 여성 자신"이라며 "출산과 양육은 여성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도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재생산과 관련된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의 재생산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의 논리도 맥을 같이한다. "국가가 임신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임신중단(낙태) 역시 여성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태아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낙태죄를 바라봤던 2012년 이후,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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