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다는 판결문이 공개됐다. 그러나 황 씨는 당시 경찰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일요신문’은 2016년 1월8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매수·매도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모씨의 판결문에 황 씨의 이름이 함께 언급돼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8월 중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황 씨로부터 필로폰 0.5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해 9월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조 씨는 이후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도 황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 씨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황 씨는2009년 12월에도 지인들과 함께 압구정 모처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1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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