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 4년 간 404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4년 간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총 3722건, 404억원에 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구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다.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 조치, 점검까지 지원한다.
개원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7000건, 이행 지원 신청 및 접수는 약 1만7000건에 달했다. 대부분 상담은 전화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로 대다수였다.
양육비양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24건, 3억9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지원법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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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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