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4월 의결 및 5월 공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 모범납세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일부개정 사항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시 1건에 800원에서 400원으로 경감해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지원,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 체납이 없는 건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27일까지 구민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해 4월 개회 예정인 광진구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 5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 납부기한 내 납부한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조회는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이번 수수료 징수조례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실용의 가치는 정책의 성과를 구민이 실상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더욱 높아진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적극적인 실용행정을 펼쳐 구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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