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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반입?…결백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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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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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유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7년 외국에 거주하던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는 수제 담배나 대마초를 만들어 피울 때 사용하는 글라인더와 담배 페이퍼가 함께 발견됐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진행됐지만 유 이사장은 검증과정에서 EBS이사 후보로 추천돼 같은 해 9월에 임명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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