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4년 임기의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회장 선거당시 공약과 취임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만나서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김 회장은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2년 간 29.1%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ㆍ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으로 '5인 미만ㆍ이상'을 예시로 제시했다.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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