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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공포' 해결 나선 외식업계…교촌ㆍ맘스터치 자체 배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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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다음달 초 목표 '자체 앱' 론칭 예정

맘스터치, 지난 4일부터 앱 통한 배달서비스 시작

"가맹점주 배달앱 수수료 부담 덜기 위한 조치"

'배달앱 수수료 공포' 해결 나선 외식업계…교촌ㆍ맘스터치 자체 배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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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조원을 넘어서며 배달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지만, 각종 배달앱의 광고비ㆍ수수료 등이 최대 수백만원을 호가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은 다음달 초 자체 앱을 론칭하고 배달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다 된 상태로, 통합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웹사이트를 통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체 앱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촌치킨 웹사이트를 통해 치킨ㆍ사이드 메뉴ㆍ음료 등을 배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 전문 앱들이 활성화되며 사용자 대다수는 웹사이트 대신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이 가능한 배달앱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이용자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올해 2500만명으로 29배 급증했다.


그만큼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 추세다. 배달앱 내 광고비가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은 앱 상단에 노출되는 슈퍼리스트(5월부터 오픈리스트로 대체), 울트라콜 등에 대한 광고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결제수수료 3.3%, 부가세 등을 책정한다. 2위 업체 요기요는 금액과 상관 없이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 부가세 등을 부과 중이다.


교촌치킨은 자체 주문앱이 활성화 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일정 금액의 결제 수수료가 필요하겠지만 '배달 중개'로 인한 수수료에 비하면 가맹점주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배달앱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교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 교촌치킨은 각종 이벤트와 즐길거리 등을 앱 내 배치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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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로푸드서비스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역시 최근 자체 앱을 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배달 서비스와 프리오더 시범 서비스에 돌입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겨울 자체 앱 출시를 계획했지만 정식 론칭이 다소 늦어졌다.


현재 시범서비스 대상 매장은 강남논현점ㆍ대치학원가점ㆍ한티역점 등 세 곳이다. 배달이 어려운 일부 메뉴를 제외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마니아들을 위한 제품 즐겨찾기 기능도 마련했다. 주문 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정보, 영양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결제, 바로결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배달 가능 최소 주문금액은 점포마다 다르다.


다만, 시범 서비스 기간 배달 가능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료 등의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강남논현점의 맘스터치 앱 내 최소 주문금액은 1만5000원에 달하지만 배달의 민족 최소 주문금액은 1만2000원으로 자체 앱의 최소 주문금액이 3000원 더 비싸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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