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파이터치硏 연구결과
매출 3000억~1조 상장사 78곳
현행 최소세율 50% 부담 호소
OECD 국가 평균 수준 20% 적용
매출 44조, 직간접 고용 38.2만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50%가 넘는 상속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경우 기업 매출이 5.7%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출액 증가로 38만명이 넘는 간접고용효과가 유발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경영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백년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속세율 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14일 아시아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중견기업(매출 3000억~1조원) 7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세율 완화에 따른 기업의 매출ㆍ고용 증대 효과'를 조사한 결과, 현행 상속세율 50%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0%로 낮추면 전체 기업의 매출액이 43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증가로 38만1930명의 간접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 효과 수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곱한 고용유발계수다.
경영계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많은 기업들이 기업 승계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제외하고 가장 높다. 주식으로 승계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까지 붙어 실제 부담하는 최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45%에서 50%로 상향 조정, 19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1∼2세를 넘어 3∼4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경영권을 압박할 정도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갖고 장기적 투자와 고용확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 개편 시급하다"며 "연관 산업 간의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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