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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무르익은 인터넷銀 대주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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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어 카카오도 적격성 심사 신청 예정…ICT기업 은행 진출 본격화 전망

KT·카카오, 무르익은 인터넷銀 대주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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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카오가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틀전(12일) KT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카카오도 속도를 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카카오측은 "늦지 않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나오는 5월 이전에 기존 인터넷은행 관련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금융당국 의지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카카오의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에 앞서 KT는 1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발효된지 약 두달만이다. KT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금융위 심사가 통과되면 KT는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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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승인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34% 선까지 지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윤경근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적격성이 통과된 직후에도 10%에 불과한 기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 1월 말 592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심사만 통과되면 유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 심사와 유증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5억원에서 2배가 넘는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 보유 주식 일부를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과 카카오 자체의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 지분율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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