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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종합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해 항만 미세먼지 절반 감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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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부산항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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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하역장비·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했다. 또 항만시설·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수부는 환경부와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와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1일로 앞당겼다"며 "하위법령 제정과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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