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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면 누구나 미키마우스 쓸 수 있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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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한 백화점에 등장한 미키 마우스. 백화점 측은 90주년을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한 백화점에 등장한 미키 마우스. 백화점 측은 90주년을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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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올해 들어 찰리 채플린의 영화 '순례자',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제이콥의 방', 아가사 크리스티의 '골프장 살인사건'은 퍼블릭도메인으로 등록됐다. 퍼블릭도메인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해 공공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 저작물을 뜻한다. 지난 199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늘면서 과거 20년간 퍼블릭도메인으로 등재될 수 없었던 저작물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법이 주목을 받는 건 이 법의 별칭이기도 한 미키 마우스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작사가ㆍ가수이자 연방하원의원이었던 소니 보노가 1998년 발의해 통과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법은 당시에도 미키 마우스를 콕 짚어 겨냥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75년에서 95년으로 늘린 게 핵심인데 기존 규정에 따라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를 5, 6년가량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28년 제작된 '스팀보트 윌리'(증기선 윌리)에서의 미키 마우스<이미지출처:인터넷영화데이터베이스>

1928년 제작된 '스팀보트 윌리'(증기선 윌리)에서의 미키 마우스<이미지출처:인터넷영화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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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보노법' 혹은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린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가 정리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법안이 제정돼 통과되기까지 미키 마우스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디즈니의 대대적인 입법로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즈니는 해당 법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기 위해 15만달러 가까운 돈을 민주당과 공화당에 캠페인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로비자금으로 썼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미키 마우스는 고비마다 '중요한' 활약을 했다. 18세기 미국의 저작권법은 퍼블릭도메인 등록기준을 28년으로 했고 이후 1831년 보호기간을 42년으로 늘렸다. 이후 1909년 들어 56년으로 늘어났다.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스팀보트 윌리'에서 미키 마우스를 처음 선보인 게 1928년. 당시 기준에 따르면 56년간, 1984년 이후에는 퍼블릭도메인으로 바뀔 처지였는데 당시에도 디즈니의 변호사들이 1970년대부터 활발히 로비에 나섰다. 결국 유럽의 기준을 받아들여 보호기간을 19년 더 늘렸다. 미키 마우스 저작권도 2003년까지 늘었다.

미키 마우스 디자인 변화<이미지출처:gurneyjourney.blogspot.com>

미키 마우스 디자인 변화<이미지출처:gurneyjourney.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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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서 소니보노법이 한번 더 20년을 연장, 2023년까지 캐릭터 보호기간이 늘었다. 미키마우스가 95살이 되는 해에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미키 마우스를 쓸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게 1928년 당시 디자인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미키 마우스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수차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들 다른 디자인은 저마다 저작권보호기간이 다르다는 뜻이다. 센터 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버전의 창작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스토리라인, 캐릭터와 관련한 어떤 요소라도 퍼블릭 도메인의 이용에서 발견된다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즈니가 지난해 미키 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패션ㆍITㆍ식품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 역시 미키 마우스의 트레이드 마크를 강화하기 위한 계산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레이드마크는 저작권과 달리 보호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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