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공동대표 연성수)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5·18 단체와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김누리 중앙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11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태호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과 저항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 민주항쟁은 4·19혁명, 6월 항쟁에서 찾을 수 없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군의 국내정치수단으로서의 동원 불가성’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헌법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한다면 과거 기득권 세력의 집권전략 차원에서 퍼진 호남 배제 주의로 인한 호남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 시도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재윤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에 대한 우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해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보충장치를 만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이다”며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종 판단이 끝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역사 왜곡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가짜뉴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 공화정을 지켜낸다는 심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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