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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확대,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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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주52시간 근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발표
"숙련공 대규모 실업·비숙련공 일자리 자동화 기계로 대체될 것"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근로시간 단축 예외 규정 마련 필요"

"주 52시간 근로 확대,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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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면 연간 일자리 40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단축 예외 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이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감소가 가계 소득감소로 이어지면 생산,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일자리 40.1만개 ▲총 임금소득 약 5.6조원 ▲실질 GDP 약 10.7조원 ▲소비 약 5.5조원 ▲투자 약 1.8조원 ▲기업 수 약 7.7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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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제조업과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 초과 시간이 26.4시간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약 27.4%가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 예상치의 약 1.4배다. 일자리 감소 폭이 큰 이유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숙련공의 근로시간을 단기 신규고용으로 메우기가 어려워서다.

또 반복 노동인 비숙련공 일자리는 자동화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한데 주52시간 근로가 확대되면 자동화를 0.1%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자동화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 고용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신규고용 충당보다 자동화 기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따.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국내 경제상황이나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때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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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확대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국내보다 낮지만 독일은 6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합의 시 6개월 이상까지도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내보다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모두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원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2주~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정 계절이나 주기별로 발생하는 장시간 근로시간 충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무제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장시간의 노동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고도의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고용으로 부족한 노동수요를 단기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업무의 특성과 종사자의 직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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