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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적자려나…상장폐지 위기감 커진 코스닥 상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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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4월1일 제출시한 가까워져


작년도 적자려나…상장폐지 위기감 커진 코스닥 상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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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경우,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법인의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4월1일이다. 관련 법상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나오는 사업보고서는 시장 퇴출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위기감이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결산상의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곳이다. 이 중에서 에스마크 , 티엔엔터테인먼트 , 쌍용정보통신 , 코렌 , 차바이오텍 , 블레이드 Ent 등 총 6곳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리켐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8458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사업연도에서 또 영업손실을 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넘고, 10억원 이상인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을 낸 곳은 스튜디오 썸머 , 이디 , 이에스에이 , 스킨앤스킨 등 총 7곳이다. 코렌, 리켐, 에스마크는 영업손실 사유와 함께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상장사들이다. 영업손실 요건과 마찬가지로 2018년 사업연도 기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면 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된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도 변수다. 감사인의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등의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은 관리종목 지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 퇴출 요건이 바로 적용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에스마크 , 파티게임즈 , 에프티이앤이 , 휴림네트웍스 , 디에스케이 , 모다 , 상상인인더스트리 , 씨씨에스 , 디젠스 , 데코앤이 , 피앤텔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거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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