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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룰' 있어야 유효경쟁?…합산규제 쟁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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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상한선 두는 합산규제 이통3사간 공정 경쟁 촉진할까…반론 만만찮아

'33%룰' 있어야 유효경쟁?…합산규제 쟁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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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비등한 경쟁을 해야 콘텐츠 투자를 더 할 것 아닌가."


'33% 룰'로 불리는 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찬성진영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점유율 쏠림이 있으면 투자를 멈추고 안주하거나, 결합상품을 통해 점유율 지키기에만 몰입할 것이란 주장이다. 3:3:3의 상한선을 못박는 규제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합산규제 반대 진영은 그동안 인수합병(M&A)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을 위해서라도 합산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이 콘텐츠를 잠식하는 만큼 우리도 토종 OTT를 육성하지 못할 망정 낡은 규제를 들이밀어 M&A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콘텐츠 투자를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3가지 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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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점유율? 시장경쟁 촉진? = 이달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찬성진영에 섰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는 "합산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콘텐츠) 유효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30.86%(올레 TV 20.67%, KT 스카이라이프 10.19%)다. SKB는 13.97%, LGU+는 11.41%다. 또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 13.02%,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 순이다. 현재로서 KT계열을 제외한 IPTV 사업자의 경우엔 합산규제 상황에서 M&A를 하더라도 점유율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이란 점도 합산규제 찬성진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점유율 증가의 자생적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사업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점유율 상한이 막혀있으면 일부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게 된다"면서 "부족한 공급 때문에 웃돈까지 주고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생기면 사업자는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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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룰이 되레 점유율 보장 = 오히려 점유율 규제에 막혀 콘텐츠 투자나 시장확대를 하려고 하는 공급자 유인이 사라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OECD 대다수 국가의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이 33%를 상회하나, 이를 규제를 통해 막은 경우는 없다"면서 "점유율 규제는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원가절약을 할 유인을 더 줄이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3%룰 자체가 역으로 33.3%까지의 점유율을 보장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면서 "2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컨텐츠를 내놔도 33.3%까지의 점유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 투자를 소홀히 하고 2위사업자로서 오히려 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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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룡들 커져가는 해외사례 봐야 = 무엇보다 해외 OTT서비스와 케이블TV인수합병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점유율 규제 폐지는 대세다. 실제 지난해 미국 2위 통신사인 AT&T가 타임워너의 인수합병이 진행됐고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CBS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이블 TV 시장점유율 30%룰이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영국도 신문과 방송간 겸영제한외에 방송사업자간의 점유율 규제는 완전히 폐지됐다. 일본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아예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전세계 방송미디어 발전을 위한 국회나 정부 사업자의 공동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낡은 규제의 틀을 국회에서 들이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업계나 국회에서 걱정하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라 모두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투자비용이 큰 산업 기준으로봐도 사전점유율 규제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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