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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보여주는 '방송'과 골라보는 'OTT'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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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OTT 규제 반대의견 제출

단방향 방송의 공적 책임, 쌍방향 OTT에 물어선 안돼

공적 지위 없는 인터넷 서비스·콘텐츠 제작자 규제, 표현의 자유·이용자 권익 침해

소수 통신사·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 독점 폐해 우려



"방송사가 보여주는 '방송'과 골라보는 'OTT'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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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가 넷플릭스, 옥수수 등 국내외 OTT(Over the top,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서비스를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합방송법)을 발의한 가운데 양방향 서비스인 OTT를 단방향 서비스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공적 지위가 없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적 지위와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가할 경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이용자 권익까지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오픈넷은 25일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 중 OTT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단방향으로 전송돼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과 쌍방향 서비스로 이뤄진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OTT의 방송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방송시장의 공공성, 영향력을 고려해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터넷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방송의 경우 사업자가 편성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봐야하지만 OTT의 경우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 보게돼 콘텐츠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때문에 OTT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법으로 규제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방송법 포함 OTT의 적용 대상에 대한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월정액, 국내 주요 OTT는 월정액과 개별 콘텐츠 구매, 아프리카는 방송 자체는 무료지만 시청자가 직접 별풍선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업체마다 유료화 모델이 다르다. 때문에 개정안처럼 유료와 무료 서비스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부분은 국내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규제의 근거가 유통매체의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인데 순수 콘텐츠 제작, 제공자들이 단순히 OTT 플랫폼에 유료 콘텐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로 규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 의원측이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유튜버를 비롯한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할 경우 '방송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무 공적 지위가 없는 일반인들에 공적 책임을 갖고 공공성, 공정성 등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오픈넷은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소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만이 콘텐츠 유통을 독점하게 되는 폐해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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